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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에게 재산분할 현금 2조 원 요구!! 상상초월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1심보다 2심에서 더 상향해서 요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소송 판이 더 커졌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1년 동안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최종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는 1조원대였지만 2심에서는 2조 원 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최태원에 2조 요구!
위자료 청구액도 1심 3억에서 2심에서는 30억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소영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에서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소영 관장 2조 30억원의 현금 요구의 배경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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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은 처음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이번 2심에서 현금 2조를 요구한 것은,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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