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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기혐의는 무엇?_ 피해자들의 주장과 양정원의 입장
필라테스 여신, 양정원 사기혐의로 피소
2024년 11월 1일 필라테스 강사로 방송 활동을 하던 양정원 씨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게 됩니다.
2008년 연예계에 데뷔하여 이른바 '필라테스 여신'으로 알려졌던 양정원은 현재 필라테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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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국제필라테스교육협회의 교육이사로, 그리고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의 주임교수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주들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양정원의 사기혐의는 무엇?
피해자들인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필라테스 학원 가맹주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홍보함
- 그러나 이런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
- 양정원이 홍보물에 '교육 이사'로 명시 되어있음
- 양정원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본사 대표의 사업 설명을 들었음
- 양정원이 가맹사업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인지했음
-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함
- 본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채 학원을 운영함
- 매달 매출의 7.7%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야 했음
- 이 중 2%가량을 양정원이 가져감
- 양정원의 스승은 가맹점 상표권자로서 점포 1곳 당 약 1천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됨
또한 피해자들은
"가맹점주 몰래 가맹점 명의로 강사와 계약해 일부 지점에선 강사 퇴직금을 가맹점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다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 원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지만, 알고 보니 시중에서 약 2600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
이에 대해 양정원은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모델이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정원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면서 " '교육 이사'라고 홍보물에 적힌 것은 본사 측에서 잘못 입력한 것"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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